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그 예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사법적 소유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주택
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
건물의 평균 수명이 14.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절차나 안전진단절차 등이 정비가 안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의 도입으로 컨설팅시장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있다.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관리령. 관리규칙
제정목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관리주체의 업무(영 제3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및 민법 제187조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특별법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더 포괄적이다.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1. 토지와 그 정착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능
및 제도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대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 없이 이슈가 되는 단기적 치료법을 강구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나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부